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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총정리-우회전 방법, 일시정지 위치(feat. 경찰청)

by 챠밍미 2023. 5. 21.

작년 7월,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해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의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총정리! 일시정지 위치, 우회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우회전-일시정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합니다.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핀 후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꼭 전용 신호를 따라주세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단속(경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행자를 위한 우회전 방법 & 일시정지 위치 

 

 

우회전-시-일시정지-도로-사진
우회전-일시정지-방법

전면 신호등(1-2) 신호에 따라 구분

1번 위치에서 전면신호등(1-2)이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1-1)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 우회전 합니다. 전면신호등(1-2)이 녹색 신호라면 천천히 서행해 우회전 합니다. 
 

우회전했을 때 횡단보도(2-1) 신호에 따라 구분

차량이 막 우회전 했을 때(2번 위치) 횡단보도(2-1) 불이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한다면 일시정지합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3번)이 있는 경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을 따라야 합니다. 적색 신호 시에는 정지, 녹색화살표 신호라면 서행해 우회전 합니다. 
 
지금까지 보행자를 위한 우회전 방법 총정리, 일시정지 위치,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줄어들길 바라며 모두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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